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및 수급 자격 가이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가구의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한 이번 조정안의 핵심 내용을 분석합니다.
1. 가구 형태별 신규 선정기준액 (2026년)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커트라인’인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하위 70%를 포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2025년 대비 19만 원 상향)
- 노인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기준액이 약 8.3% 인상됨에 따라, 과거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올해는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 기준 인상의 통계적 배경
정부가 선정기준액을 인상한 이유는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상승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수급액 평균 7.9% 증가
- 사업소득: 임대 및 자영업 소득 5.5% 증가
- 자산가치: 주택 가격 6.0%, 토지 가격 2.6% 각각 상승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기준을 고정할 경우, 실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화 조치입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이해
기초연금은 단순 월급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모든 경제적 가치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한 금액 + 기타 소득
-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환산
4. 정책적 의의와 수급 현황
2026년 단독가구 기준액인 247만 원은 올해 기준중위소득(256.4만 원)의 약 96.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의 86%가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실질적인 저소득 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시기
기초연금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급됩니다. 아래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5. 수급 희망자 체크리스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 파악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방문 상담 활용